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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에도, 자나깨나 안전운전!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긴 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긴 시간을 운전해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만큼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성묘나 차례 시 한 잔의 음복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복 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시 공휴일 등으로 길어진 추석 연휴, 달라진 교통정보와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 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성길,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 추석 연휴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427건으로 특히, 연휴 전 2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745건으로 연휴 전 2일이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 주행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에 매우 취약한데요. 실제로 최근 (2017~2022)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주시 태만, 졸음운전을 인한 사고 사망자가 52.6%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2차 사고 발생 위험도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졸음운전, 예방법은?

 

졸음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 상태에서 하는 음주 운전과 같은데요. 100km/h 속도로 운전할 때 단 1초만 졸아도 28m, 3초 동안 졸면 84m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주행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졸음운전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루 7~8시간 충분히 수면 취하기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면 교통사고 위험도가 11배나 증가하며, 4~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면 교통사고 위험도는 4배, 5~6시간 수면 시 2배의 위험도로, 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 피곤함이 축적되어 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하기 전날 미리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휴게소&졸음쉼터는 필수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에 운전자의 휴식을 위해 설치된 공간인데요. 표준 간격은 15km, 최대 간격은 25km로 휴게소 사이에 평균적으로 1~3개의 졸음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소도로 졸음 쉼터 설치 이후 졸음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28%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55%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운전 시, 조금이라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졸음쉼터는 일반 휴게소에 비해 진입로의 길이가 50% 정도로 짧기 때문에 진입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후에는 절대 감속이 필수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찬 경우라도 진입 및 출구를 막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정된 주차면에 주차해야 합니다.

 

3)   스트레칭으로 근육 풀어주기

 

 

좁은 공간에서 계속 한 자세로 있다 보면 근육도 피로를 느껴 졸음이 쉽게 밀려오게 되는데요. 이 때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 촉진을 통해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여 졸음을 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추석 귀성길 교통 정보

 

추석 같은 대명절에는 워낙 많은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도 평상시와 다른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귀성길 운전을 떠나기 전 먼저 살피고 지켜야 할 교통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 연장

(사진출처: ARTYOORAN / Shutterstock.com)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명절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 동안 7:00~01:00로 4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고속도로 1차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지르기가 가능하나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연중 24시간 일반 차량 통행을 금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하기

 

버스 전용차로처럼 소형차만 이용이 가능한 도로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속도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입니다. 신호에 따라 소형차만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 일어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차를 대상으로 가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분류로 모든 승용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암행순찰 및 드론 단속

(사진출처: 한국도로공사)

 

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위에 드론, 암행차량 등 다양한 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에게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드론 과속장비는 촬영고도 25m, 3000만 화소 이상으로 촬영이 가능하며 빨간색과 초록색의 작은 경광등을 달고 운행하는데요. 때문에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다양한 위반사항들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는 암행 순찰차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일반 차량과 비슷하나 전면부 그릴 내부에 레이더와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넷덮개 혹은 운전석과 조수석 문에 부착된 경찰 마크 등 일반 차량에 없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 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온 가족의 안전이 걸려있는 만큼, 꼭 안전운전에 유의하시어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