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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2024년 교통법규

 

도로 위에는 다양한 차량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 법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규는 교통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항상 변화된 교통 법규나 자동차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하죠.

 

2024년에도 새롭게 바뀐 정보들이 있는데요. 어떤 법규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상습 음주 운전자가 많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음주 운전 재범률이 매년 40%에 육박해, 정부에서 상습 음주 운전을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장치에 숨을 불어, 알코올 농도가 특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사진출처: 현대자동차그룹)

 

올해부터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됩니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이 일반화되었지만,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적용됐던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가 올해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땐 소화기 용기 표면의 '자동차 겸용' 표시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제 유가 불안정과 고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2월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인하 폭은 기존대로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의 유류세가 인하됩니다.

 

또한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들의 발이 되는 경차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환급 기한이 연장됩니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환급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게 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착 대상은 올해부터 신규 등록하는 법인 업무용 자동차로, 출고가 8,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신규 등록 차량 외 양도의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차 구매 시 경유차 사용 금지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기후 위기에 동참하는 도로교통법을 시행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운송차량,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경유 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변경은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지침서인 만큼 운전자 여러분이 숙지하고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